첩약건강보험시범사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월경통 등 3개 질환, 20일부터 전국에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 월경통 등 3개 질환, 20일부터 전국에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 20일부터 제한된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수가로 첩약을 지을 수 있다. 시범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질환과 기간, 한의원 참여 등 제한이 심한데다 본인부담금이 절반에 달해 환자 이용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1984년 2년간 충북 지역에서 실시된 적이 있지만 전국 단위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첩약 대상 질환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환자에 한한다.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 2회) 시범수가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비용은 10일 기준 약 5~7만원 경감(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