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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뉴스

<오늘의 역사> 6월 6일

✿ 1944년 연합군,
노르망디 상륙작전 시작

▲1944년 6월 6일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안에 기습 상륙 작전을 감행하고 있는 연합군 병사들.

2차대전 중 독일의 히틀러는 1944년 봄부터 영국 남부 해안에 수십만명의 연합군이 몰려들고 다량의 무기와 탄약, 보급품 등이 쌓이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자 상륙지점을 예측하는 데 골몰한다. 상륙일자도 오리무중이었다. 상륙 저지 역할을 맡은 롬멜은 “악천후로 연합군이 1주일 이내에는 상륙할 수 없다”며 전선을 비우고 생일을 맞은 아내 품으로 달려갔다. 당초 6월 5일로 예정됐던 상륙이 하루 연기될 정도로 1944년 6월은 25년 이래 최악의 악천후를 기록했다.
6월 6일, 마침내 ‘D-데이’가 결정됐다. 작전명 ‘오벌 로드 작전’. 아이젠하워가 연합군 총사령관을 맡고 몽고메리가 상륙을 지휘했다. 상륙지점은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 6월 5일 늦은 밤, 40개 사단의 연합군 16만명과 2000척의 함정이 영국을 출발했다. 상륙용 주정(舟艇)도 4000척이나 됐고, 전투기 만도 1만1000대나 돼 7초 간격으로 이륙했다.
6월 6일 새벽 0시15분, 낙하산 부대가 해안 뒤편에 떨어진 데 이어 새벽부터는 독일군의 완강한 저항을 뚫고 상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히틀러는 이때까지도 진짜 공격이 따로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병력보강을 주저하고 있었다. 연합군은 독일군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 전세를 역전시켰지만 피차간의 피해가 너무 컸다.

➡️2009년 범민련 전 의장 강희남 목사 자살
➡️2005년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 출범식
➡️2005년 남미 볼리비아 카를로스 메사 대통령 전격 사임
➡️2004년 슈뢰더 독일 총리,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행사 참석
➡️2003년 일본 자위대 유사(有事)법제 통과
➡️2001년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세계신문협회(WAN) 수석 부회장 선임
➡️1999년 세계 최소형 2백56메가D램 개발
➡️1995년 남아공 흑인노동자 5만명, 노동법개정 요구 시위
➡️1994년 중국 여객기 추락 160명 사망
➡️1993년 카르피오, 과테말라 의회에서 새 대통령에 선출
➡️1991년 소련 KGB, 히틀러 참모 헤스관련 1941년 비밀문서 공개
➡️1983년 중국. 제6기 전인대 개막
➡️1982년 이스라엘, 레바논 전면침공
➡️1981년 인도 열차 추락 사고 5천여명 사망
➡️1976년 카터 미국 대통령 후보. 주한미군 철수계획 발표
➡️1967년 이집트, 수에즈 운하 봉쇄
➡️1966년 미국 우주비행사. 2시간 5분동안 우주유영
➡️1962년 요르단 아랍권 5개국 아랍 경제통합협정 조인
➡️1961년 스위스 심리학자 칼 융 사망
➡️1961년 국가재건비상조치법 공포


➡️1956년 제1회 현충일

👉🏿 6월 6일인 오늘은 올해로 62회 째를 맞는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애국선열들과 국군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들의 충절을 추모하는 날이죠. 이날은 집집마다 애도의 뜻을 표하는 뜻인 조기를 게양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에게 조의를 표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은 현충일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1948년 8월, 대한민국에서는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 정부가 수립된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도 전에 6.25전쟁이 발발합니다. 당시 전쟁으로 인해 40만 명이 넘는 수많은 국군 장병들이 나라를 위해 몸 바쳐 싸우다 목숨을 잃게 되죠. 휴전 후 나라가 안정을 되찾게 되면서 이들에 대한 애도와 추모의 날을 마련하게 됐는데요.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영웅들이었기에 가장 좋은 날을 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것이 바로 ‘망종’ 날입니다.

예로부터 망종은 우리나라의 24절기 중 손 없는 날 (악귀가 없는 날)이라 불리며 곡식의 종자를 뿌리는 시기로 농경 사회에서 가장 좋은 때로 여겨졌습니다. 현충일이 생기기 이전에도 이날은 국가를 지킨 영웅들에 대한 예를 갖춘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고려 현종 5년 6월 6일에는 장병의 뼈를 집으로 돌려보내 제사를 지내게 했다는 기록이 있고, 조선시대에는 이날에 병사들의 유해를 매장했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입니다.

현충일이 지정되었던 1956년 그해 망종이 때마침 6월 6일이었고, 이후에는 음력으로 따지는 망종 대신 처음 시작한 양력 6월 6일을 현충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충일’이라는 명칭은 어디서부터 유래된 것일까요?

1707년 숙종 33년에 이순신 장군의 충열을 기리기 위해 ‘현충사’를 세웠는데요. 이 ‘현충사’에서부터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현충일’은 ‘현충기념일’로 불렸지만, 1975년 12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공식적으로 ‘현충일’이라 개칭되며 오늘날까지 불리게 된 것이죠.

현충일에는 국가보훈처의 주관 아래 국립 현충원 현충문에서 추모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유가족들과 각계 대표, 시민 등 만 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국군 장병들의 묘에 헌화와 분향을 하고, 그들을 기리는 추모 헌시를 낭송한 뒤 추념 공연, 추념사에 이어 현충일 노래를 제창한 뒤 마무리 짓는 행사인데요. 국립 현충원뿐만 아니라 각 지방 현충원과 국립묘지, 전쟁기념관, 독립기념관 등 위령을 모신 곳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고 하네요.

현충일 오전 10시에는 전국적으로 사이렌 소리가 울립니다. 이 소리는 1분간 지속되는데요. 어디서 무얼 하고 있건 간에 이 1분 동안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국군 장병들을 위해 경건한 마음으로 묵념하는 시간을 갖자는 의미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현충일의 유래와 그 의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충일인 내일 오전 10시, 여러분 귓가에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구국 장병들을 위해 묵념하며 그들의 넋을 추모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1949년 경찰, 반민특위 습격사건

👉🏿 1949년 6월 6일 오전 8시 30분쯤 윤기병 당시 중부경찰서장의 지휘로 중부서 및 서울시내 각 경찰서에서 차출된 경찰 80여명이 남대문로 2가에 있는 반민특위(반민족
행위특별조사위원회) 청사 앞에 도착, 삼엄한 포위작전에 들어갔다.

이들은 우선 출근길의 특위 조사관들을 연행, 무기를 압수한 뒤 청사에 난입했다. 경찰은 특위 조사관들에게 주먹과 발길질을 하면서 책상 위의 서류를 찢었다.
직원 주소록 경비전화 자동차 4대 등도 압수했다.

반민특위는 일제 치하에서 친일 부역자를 단죄하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1948년 10월 23일 발족했다. 반민특위는 출범 초부터 친일세력의 심한 반발에 부딪쳤다.

해방직후 발족된 새 경찰의 50%이상이 일제 경찰 출신들이었고 이들이 반발세력의 중심이었다. 친일파 세력을 집권 기반으로 한 이승만도 반민특위가 눈에 가시
였다. 이승만은 노덕술, 최연 등 심복인 경찰간부들이 특위에
체포되자 특위 해체를 추진했다.

이 사건은 그날로 뜨거운 정치문제가 됐다. 그러나 반민특위는 이 사건을 계기로 결정적으로 약화돼 결국 석달 후인 1949년 9월 22일 와해되고 말았다.

참고.

반민족행위처벌법
[ 反民族行爲處罰法 ]

정의
1945년 8월 이전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1948년 9월 제정되었던 법률.

내용
일제강점기 동안 각 독립운동단체는 일제에 협력한 자의 처벌을 주요 정책으로 삼았으며, 광복 후 각 정치단체는 미군정 당국에 이들의 제재를 요구하였으나 미군정 당국은 이들의 상당수를 군정청에서 이용하였으므로 처벌에 반대하였으며, 1947년 7월 과도정부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모리간상배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나 미군정청의 반대로 공포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48년 3월 군정법령 제175호 「국회의원선거법」에서 친일분자의 국회의원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였으며,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이 제정한 「헌법」제101조(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에서는 이들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이 헌법조항을 근거로 제정된 법률이 바로 이 법률이다.

친일행위를 한 자를 그 가담의 정도에 따라 최고 사형까지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재산몰수, 공민권정지의 조처를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반민족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10인으로 구성되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두어 조사보고서를 특별검찰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대법원에 특별재판부를 두어 재판을 담당하게 하며, 특별재판부에 특별검찰부를 설치하여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였다.

재판은 단심제로 하고 공소시효를 법률의 공포일로부터 2년이 되는 1950년 9월 22일까지로 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은 제정당시부터 친일분자의 견제를 받았으며, 특히 일제강점기에 관직에 있던 자를 중용하였던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이 이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1949년 6월에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일제강점기에 헌병 또는 경찰로 친일행위를 한 경력이 있는 경찰간부를 조사하자 경찰이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에 난입하여 직원을 연행하고 서류를 압류한 사건이 일어났으며, 친일분자의 처벌을 강력히 주장하던 일부 의원이 이른바 국회프락치사건으로 구속되었다.

그러자 같은 해 7월 법률이 개정되어 공소시효가 1949년 8월로 앞당겨지고, 1949년 9월 다시 법률이 개정되어 특별조사위원회·특별재판부·특별검찰부를 해체하고 그 기능은 대법원과 대검찰청에 이관되었으며, 이 업무는 1950년 3월까지 대법원·대검찰청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 680여 명이 조사를 받았으나 결국 집행유예 5인, 실형 7인, 공민권정지 18인 등 30인만이 제재를 받았고, 실형의 선고를 받은 7인도 이듬해 봄까지 재심청구 등의 방법으로 모두 풀려나 친일파의 숙청작업은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반민족행위처벌법 [反民族行爲處罰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56457&cid=46625&categoryId=46625




➡️ 1944년 6월 6일
연합군, 노르망디 상륙작전 시작




➡️1937년 수양동우회사건 발생
➡️1933년 최초의 드라이브인 영화 미국 뉴저지 윌슨가에서 상영
➡️1928년 중국 국민혁명군(북벌군), 북경 입성 시작(19일 완료)
➡️1926년 6.10만세운동 계획 탄로(천도교인사 다수 체포)


➡️ 1920년 6월 6일. 봉오동 전투(鳳梧洞戰鬪) 발발.


👉🏿만주에서 삼둔자 전투가 종결된 후 일어난 전투인데, 당시 홍범도 장군 등이 대한독립군을 이끌어 큰 승리를 거둔 전투임.일본군은 이 전투에서 참패하고 나서 탄압으로 대한독립군에게 복수를 해 보려고 했으나, 뒤에 자기들이 더 손해를 보는 더 큰 대첩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1916년 청나라 원세개(위안스카이) 사망
➡️1901년 인도네시아의 초대 대통령(1949-66) 수카르노 출생
➡️1891년 캐나다 초대 총리 존 맥도널드 사망
➡️1884년 기독교청년회(YMCA) 창설
➡️1884년 안남,`후에`조약으로 프랑스 보호령
➡️1882년 인도 봄베이. 태풍과 해일 10만여명 사망


➡️1882년 한국-영국 수호통상조약 조인

👉🏿 정의
1883년(고종 20) 10월 조선과 영국 사이에 맺은 조약.


개설
조선이 개항정책을 취한 뒤 미국에 이어 서구 국가와 맺은 두 번째의 통상조약이다.

역사적 배경
영국 함선이 최초로 조선에 통항(通航)한 것은 1797년(정조 21)원산 근해에 나타났던 영국의 어용선 프로비던스호(The Providence號)였다. 그리고 최초로 통상 교섭을 요청한 것은 영국 동인도회사의 지령을 받은 로드 아마스트호(The Lord Amherst號)였다.

이 배는 1832년(순조 32)충청도 홍주고대도(古代島) 부근에 1개월이나 정박하면서 통상교섭을 폈으나 조선의 쇄국정책으로 실패하였다.

그 뒤에도 영국 함선은 우리나라 연해를 탐방하며 계속해 통상을 요구해 왔으나 여의치 못하였다. 1860년연해주(沿海州)를 영유하게 된 러시아 제국이 계속 남진정책을 취하게 되자, 영국은 동아시아에서의 영국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조선과의 국교를 서둘렀다.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뒤 제1차 수신사 김기수(金綺秀)가 일본에 갔을 때 주일영국공사 파크스(Parkes,H.S.)는 그와 교섭을 폈으나 실패하였다. 1881년에 영국 군함 페거서스호(The Pegasus號)가 조선을 방문하고 교섭을 시도했으나 역시 실패하였다.

1882년 조미조약이 체결되자 주청영국공사 웨이드(Wade,F.F.)는 청나라에 적극적인 알선을 요청하였다. 이에 청나라는 의미인소약일자불개(依美人所約一字不改)라는 조건을 붙여 조선에 영국과의 통상조약 체결을 주선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은 윌스(Willes,G.O., 韋力士) 제독을 전권으로 조선에 파견했고, 조선정부의 전권대신 조영하(趙寧夏)와 인천에서 조영회담을 열었다.

이 회담에서 전14조로 된 조약원안을 6월 6일에 조인하고 별도로 다음과 같은 세 항목을 조회형식으로 인정, 설명하도록 약정하였다. 즉, 부산·원산·인천 3항의 사용과 영국군함의 항만 자유 출입과 연안 측량과 해도 작성의 허용을 양해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영국정부는 이 조약이 「조일수호통상장정」과 비교해 ‘영국의 무역과 영국민의 지위보장이라는 견지에서 본 조약이 커다란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준을 거부하였다.

이듬해 주청영국공사 파크스를 전권대신으로 조선에 파견해 조선전권대신 민영목(閔泳穆)과 수정을 위한 교섭을 펴게 하였다.

그 결과 1883년 11월 26일 전문 13조의 「조영수호통상조약」과 부속통상장정 및 세칙장정, 선후속약(善後續約)의 조인을 보았고, 1884년 4월 28일에 비준을 교환하였다.

내용
이 조약의 중요 내용은 조미조약의 체제를 모방했으나, 「조일통상장정」과 대조해 영국의 권익을 보장하는 데 치우친 점이다. 「조미통상조약」에 비해 영국 측에 유리하게 약정된 점들은 다음과 같다.

① 외교대표들과 영사들은 조선 국내를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고, 조선정부는 그들을 보호해야 하며,
② 치외법권의 철폐가 조선국왕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영국정부의 판단에 의해
승인할 때 가능하게 약정했으며,
③ 부산·인천 이외에 한성(漢城) 및 양화진(楊花津)을 개항하기로 하고,
④ 개항장에서 영국민은 신교(信敎)의 자유를 누리며,
⑤ 일정 보행구역(步行區域)에서는 여권 없이 자유로이 내왕할 수 있으며,
⑥ 영국 군함은 개항장 이외에 조선 국내 어디서나 정박할 수 있고 선원이 상륙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한편, 영국은 일본이나 미국과 달리 조선에 전권공사를 파견하지 않고 총영사를 파견해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하는 외교적 농간을 부려 조선의 국위를 손상하게 하였다. 이후 독일과 러시아도 총영사만을 파견해 조선의 외교적 지위를 격하시키게 된 것은 바로 영국의 선례를 따른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조영수호통상조약 [朝英修好通商條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49083&cid=46623&categoryId=46623



➡️1875년 독일의 소설가 토마스 만 출생 - 1929년에 노벨문학상 수상
➡️1850년 무선통신 개발로 1909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카를 페르디난트 브라운 출생

https://youtu.be/C-qhXyyJc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