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경통 등 3개 질환, 20일부터
전국에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
20일부터 제한된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수가로
첩약을 지을 수 있다.
시범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질환과 기간, 한의원 참여 등 제한이 심한데다 본인부담금이 절반에 달해
환자 이용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1984년 2년간
충북 지역에서 실시된 적이 있지만
전국 단위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첩약 대상 질환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환자에 한한다.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 2회) 시범수가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비용은 10일 기준 약 5~7만원 경감(관행수가 16만원~38만원 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한의원이 대상은 아니다.
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전체 한의원의 60%에 해당되는 9000여 한의원이 참여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환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4903
글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을, ♥눌러주세요.
로그인 없이도 가능해요.
'미용 & 건강 & 운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명의 진료실] 허리는 괜찮은데 다리 통증과 당김증상 있다면… (0) | 2020.11.21 |
---|---|
우리가 몰랐던 고혈압의 비밀 (0) | 2020.11.20 |
면봉으로 귀를 파고 계신가요? (0) | 2020.11.19 |
"발은 제2의 심장" 발 건강 마사지법! (0) | 2020.11.19 |
걷는 속도보다 얼마나 걷는지가 장수를 결정한다 (0) | 2020.11.17 |